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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셨나요?
당황스러움과 불안함, 저도 한 번 받아봤기에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먼저 겁먹지 마세요. 통보서 자체는 처벌과는 무관하며, 일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에 불과합니다.
금융정보가 왜 요청되었는지, 내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란?
수사기관(경찰, 검찰, 국세청 등)이 여러분의 금융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법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입니다.
범죄 연루 여부와는 무관하며, 단지 금융기관이 법적 의무로 발송하는 알림입니다.
법적 근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
법률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조항 | 제4조 (금융정보 제공의 통보) |
통보의무 | 정보 제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객에게 통보 |
왜 나에게 이런 통보서가 온 걸까?
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여러분의 계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 관련자와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일 때
- 불법 계좌 개설 또는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 세금 탈루, 불법 자금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때 여러분의 계좌가 단순히 ‘참고자료’로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즉, 통보서가 왔다고 해서 ‘범죄자’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부분의 경우, 따로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별다른 조치 필요 없는 경우
- 통보서 외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
-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연루된 적이 없다
- 타인에게 계좌나 OTP를 빌려준 적이 없다
❗ 꼭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누군가 계좌 개설을 요구한 적이 있다
- 모르는 입금 또는 출금 내역이 발견된다
- 알바, 투자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넘긴 적이 있다
이런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상담하세요.
Q&A
Q1. 통보서를 받았다는 건 수사 대상이라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단순히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는 뜻이며, 수사 대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Q2. 벌금이나 불이익이 따르나요?
A. 전혀 없습니다. 통보서는 안내에 불과하며, 후속 조치가 없다면 불이익도 없습니다.
Q3. 따로 연락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A. 네. 경찰이나 검찰의 별도 연락이 없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Q4. 명의도용일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본인 확인 및 계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관련 신고 기관은 어디인가요?
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
금융감독원 | 1332 | 바로가기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 바로가기 |
정리하며 – 통보서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단지 ‘정보 제공이 이뤄졌습니다’라는 통보일 뿐, 처벌과는 거리가 먼 문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은 금융 거래가 있었는지, 내 명의가 어디서 쓰였는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