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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고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 이자가 평균7%대에 달한다고하는데요.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소상공인 약 187만명으로 최대 1년치 이자를 돌려준다고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제회)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5일부터 실시,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한다. 1인당 평균 약73만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환급기준:금리4% 초과분의 90%,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이상인 차주일경우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1년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여전사(카드사,캐피탈)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국회는 작년 12월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을 확정했습니다. 금년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된다.

     

    지원대상은 2023년12월31일 중소금융권에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며 부동산임대업등 일부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수해대상 약 40만명 추산)

     

    1인당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1억원으로 한정하여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은 150만원이된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액 산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액 산정

     

    환급이자액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3월29일,6월28일,9월30일,12월31일)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1년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24만명 1인당 평균 75만원 총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온라인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가능

    -거래금융기관을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중소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이내) 지참

     

     

     

     

     

     

     

    *카드사,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가능(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문의처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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