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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용사면 대상자를 소액 연체하거나 금액을 상환한 사람들에게 연체기록을 삭제를 해주거나 신용평점을 회복시켜주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고합니다. 꼭 이번기회에 떨어졌던 신용도 회복하시고 대상자들은 새로운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신용사면 신청대상자
1.연체30일 이하 단기 연체자(1~30일)
2.연체 위기자(연체없음)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이하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연소득 4500만원이하
-만 34세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신청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자
*최근 6개월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자
3.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4.재산 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이하
5.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6.그외 신용회복 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지원내용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하한3.25%)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3.25% 유예이자율 적용)
*상환 전 유예 최장1년,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연체이자 감면
24년 4월2일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
신청서류
신청방법
지부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
-방문전 상담예약을 해두면 편리하게 이용가능
-지원요건,준비서류 콜센터 1600-5500으로 연락하여 미리 알고 가시면 편리
인터넷 상담신청
금리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고객,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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