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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조리사 위생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교육주기가 짝수 연도에 실시하므로  2024년도에 반드시 이수하시어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리사 위생교육 신청방법
    조리사 위생교육 신청방법

     

     

     

     

    조리사 위생교육 신청방법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중 택일 (6시간)

    *교육비:35,000원

    *교육일정:2024년 3월 13일~2024년 12월 31일까지

    *교육방법 (PC, 모바일, 태블릿 이용 수강가능)

    -온라인 교육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후 수강실 및 결재페이지로 이동 '결재하기'뉴르고 가상계좌 발급=> 결재완료 시 수강실=> 강의목록에서 동영상수강=> 시험 (6문제 이상 합격,불합격 시 재시험)

    -시험 합격시 사이트 상단 "수료증 관리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

     

     

     

     

     

     

    교육문의 관련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02-734-1545)

    권역별 위생교육 문의처

    조리사 위생교육 문의처
    조리사 위생교육 문의처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리사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부과
    조리사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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