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3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2월15일까지 꼭 신청하셔야합니다. 연장기간이 없는만큼 13세~23세 청소년은 한명도 빠짐없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
-신청사이트:[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https:// www.gbuspb.kr
-신규회원:회원가입->교통카드등록->지역화폐등록->신청
-기존회원:로그린(거주지인증)->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신청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청소년 교통비 지원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마원
(연간 12만원 한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14세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함
해당 기간내 경기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인천버스,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시흥,김포:모바일 지역화폐/그 외 28개 시,군:지역화폐카드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대형마트,SSM,유흥업소,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생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사업
*중복 지급 확인시 환수,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십사업' 등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국통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