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으로 1년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설명 아래 버튼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연령: 만19세이상~만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고 3년)

    *거주지: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1차:2024.06.01.(토) ~ 06.11.(화) 18:00 =>1차:13,000명 신청

    2차: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2024.10.01.(화) ~ 10.11.(금) 18:00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지원기간:1년

    *지원금액: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및 시기

    *선발 규모: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1차:13,000명 신청)

    *선발 시기:6월, 8월, 10월 모집(시작일:09:00~마감일 18:00)

    *선발 기준:자격 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 회보럼 미가입자의 경우 ,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 방법: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제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참여 제외 대상:정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시 서류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 (링크)(주민센터, 정부 2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링크)(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확인서(링크)(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 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링크)(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청년 복지포인트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서류
    청년 복지포인트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서류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 지급)

     

     

     

     

     

     

    관련문의

    *1577-0014(평일 09:00~18: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