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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으로 1년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설명 아래 버튼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연령: 만19세이상~만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고 3년)
*거주지: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1차:2024.06.01.(토) ~ 06.11.(화) 18:00 =>1차:13,000명 신청
2차: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2024.10.01.(화) ~ 10.11.(금) 18:00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지원기간:1년
*지원금액: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및 시기
*선발 규모: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1차:13,000명 신청)
*선발 시기:6월, 8월, 10월 모집(시작일:09:00~마감일 18:00)
*선발 기준:자격 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 회보럼 미가입자의 경우 ,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 방법: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제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참여 제외 대상:정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시 서류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 (링크)(주민센터, 정부 2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링크)(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확인서(링크)(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 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링크)(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 지급)
관련문의
*1577-0014(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