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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년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 인센티브를 최고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신청방법 확인하시어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구직단념청년]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가 21점이상(만점30점)인 만18세~34세청년
*예외: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은자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하며 교육,직업훈련은 HRD net 기준으로 확인함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청년
*아동양육시살,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청년]
청소년 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이상의청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정 범위를 따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자로서 만18세~34세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대상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각 운영기간 문의
신청방법
(온라인) 워크넷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오프라인)거주지 근처 운영기관 문의 및 상담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시참여
청도지/국취 종료후 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참여한경우
이수수준
[도전 프로그램 이수수준]
5개 모듈당(밀착상담,사례관리,자신감회복,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운영기간 동안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
[도전+프로그램 이수기준] <월(회차)단위 이수>
도전 프로그램의 이수기준과 동일
<전체이수>
월(회차)단위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전체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
마무리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이수 후에도 다양한 구직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구직단념 청년 등이 일을 통해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합니다.
이번기회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하여 구직활동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