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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25년부터는 세무 공무원에게 징수 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세무조사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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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유형과 주의점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사업자 세무조사 – 일반 자영업자에게는 거의 나오지 않음

    2. 자금 출처 조사 –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 시 주로 발생

    3. 상속세무조사 – 가족 간 계좌이체 등도 조사 대상

     

    💸 가족 간 계좌이체, 언제 문제가 될까?

    -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 그러나 큰 금액의 계좌이체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지원 시 신고 누락 주의

     

    💡 절세 전략: 차용증과 무이자 차입 활용

    -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입 가능

    - 부모-자녀, 배우자-장인/장모 등 조합으로 8억까지 무이자 차입 가능

    - 이자는 과세 대상이므로 무이자 + 원금 상환이 유리

     

    🏦 현금 거래가 더 위험한 이유

    -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자동 보고 (FIU → 국세청)

    - 반복 소액 현금 거래도 ‘의심거래보고’로 분류 가능

    - 의심거래는 은행원이 자체 판단, 금융감독원 감시 대상

     

    🏠 부동산 취득 시 세금과 주의점

    - 1주택자는 취득세 1~3%

    - 3주택 이상은 8~12% 중과

    - 주의: 부모와 세대 합가 시 주택수 합산되어 중과 대상 될 수 있음

    - 오피스텔은 4% 고정세율 → 다주택자에게 유리

     

    📅 주택 매도 시기별 보유세 부담

    - 6월 1일 이전 매도 → 보유세 부담 없음

    - 6월 1일 기준 보유자는 종부세 및 재산세 납부 의무 있음

     

    💰 양도세 절세 핵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양도차익 12억까지 비과세

    -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기준)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양도세 크게 줄어듦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1주택 보유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 취득

    - 새 집 취득 후 3년 내 기존 집 매도

    - 기존 다주택자라도 남은 2주택이 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

    - 부모님이 주택만 보유 시: 주택연금 활용 → 금융부채로 상속세 감면

    - 미신고 증여는 사망 전까지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유리

    - 10년 내 계좌이체 조사, 2년 내 현금 인출 5억 이상은 상속세 추정 대상

    -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 시 5년 후 상속세 과세 제외

     

    📄 상속세 신고 준비

    - 사망 후 6개월 내 신고

    - 안심상속 통합서비스 신청 필수 (사망신고 시 병행)

    - 과거 10년 계좌이체 내역 확보

    - 상속세 세무대리인 수수료: 보통 0.8% 수준

     

    📵 부모님 핸드폰 해지 주의

    - 상속 재산 인증 시 필수이므로 사망 후 일정 기간 유지 권장

     

    📉 부동산 시장과 세금 정책 관계

    - 상승장: 양도세 강화, 하락장: 양도세 완화

    - 2013년 양도세 5년 면제 → 바닥 신호로 해석됨

    -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2026년 5월까지 → 그전 매도 유리할 수 있음

     

    📣 취득세 완화 전망 (지방)

    -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중과세 면제 추진

    - 지방 침체 극복 위해 취득세 완화 가능성 높음

     

    ⚠️ 정부 보도자료만 믿고 행동? 위험!

    - 법 개정 전까지는 확정 아님 → 계약·취득 신중히

     

    ✅ 상담은 문제 생기기 전에

    - 이미 과세되면 대응 어려움

    - 매매 계약 전, 상속 전, 증여 전 상담이 가장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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