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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지위하는 관리감독자를 1명이상 선임하여 산업재해에 대비해야하는데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우편교육으로 교재를 받아 교육을 할수있는데요. 빠른신청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신청방법
1.대한산업안전협회에 가입을 먼저해줍니다.
2. 우편교육신청을 하는것이므로 원격교육신청해줍니다.
3. 관리감독자교육 선택후 본인의 맞는 업종으로 선택하고 교육신청버튼
4. 본인에 맞는 교육을 확인하신후 선택후 교육신청버튼 눌러줍니다.
5. 교육과정내용 환인후 개인신청 누르고 결재완료 해주시고 교육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됩니다.
교재를 수령할 주소지를 입려해주면 우편교육 신청 완료가 됩니다.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학습방법
1.교육 신청접수 완료하면 문자를 받게 되는데 문자를 받으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고 비밀번호를 잊었을경우 비밀번호 찾기 기능 이용해 임시비밀번호를 찾을수있습니다
2. 신청된 과정명 확인하고 강의실 입장 버튼을 클릭
3. 학습실 선택하여 입장
4.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진행
5. 교재보기 버튼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
강의실에서 교육수강,시험응시,수료증발급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6. 전자도서 E-book 으로 강의를 수강할수 있습니다.
7. 수강을 완료하였으면 하나의 과목에 주어진 차시(강의)를 수강후 시험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응시할수있습니다.
최소취득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즉시 수료처리됩니다.
8. 시험을 응시하고 제출하기 버튼 클릭
9. 수료기준에 도달하면 수료증출력 버튼을 통해 증빙서류를 출력할수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을경우 관리감독자 1명당 1차위반 50만원,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감독자 1년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1 범위 이상,특별교육은 3분의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해야합니다.
집체교육을 통해 다른 관리감독자들과 다양한 정보교류를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