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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고 있는데요. 2월29일부터 한달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합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못 받으실수있으니 놓치지 마시로 아래 버튼을 통해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들만 받을수 있기때문에 본인 실제 나이가 (생년월일) 24세가 맞아야 지원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아래 본인의 생년월일 입력해서 꼭 신청 가능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모바일)
(시흥,김포:모바일/그 외 시군:카드)
-지역화폐안내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사용지역)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대형마트,SSG,유흥업소,연매출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음
소급신청
-2024년 1월1일 기준 24세 청년에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4년2월29일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2월29일~3월29일 발급본)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경우에 위임장,증빙서류 제출
지역화폐 안내사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