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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이상인

    미취업 여성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3월25일(월) 09:00 ~4월5일(금) 18:00

    모집인원: 1,700명내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적극적으로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40만원*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취,창업 성공금-취업 지원금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 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이력서 컨설팅

    지급방법: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임

     

    신청자격

     

     

     

    연령: 공고일(2024.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이하 여성

    *1964.3.26~1989.3.25일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자(*2023.3.25 이전부터 거주) 

    미취업:공고일(2024.3.25)기준 주 근로시간20시간 미만,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선정일(2024.5.3(예정)_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단 고용보험 기압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 창업으로 간주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산정방법)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기준임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3월

    (가구원수)본인,배우자,자녀

    취업지원금 신청시 가구소득기준
    취업지원금 신청시 가구소득기준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여부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제도 종료 6개월 경과후 참여자는 가능(순차참여)

    순차참여 허용대상:생계급여,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2019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경우

    취업지원금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여부
    취업지원금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여부

    신청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신청기간:2024.3.25일(월) 09:00~4월5일(금) 18:00

    -신청기간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5(금) 18:00 까지 신청서 작성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접수 관련문의 1522-358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첨부)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가능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등 최대 30M이하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서류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서류

    선정기준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접수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확인

    -연령,경기도 거주기간,미취업,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확인)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정량평가:소득구간,미취업기간,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정성평가: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사항:해당 사항1종만 적용

    육아기 자녀(만8세이하 (2015.3월26일 이후 출생) 부양,여성가장,장애인,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성매매피해자,갱생보호대상자,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미만자 ,노숙인

     

    최종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대상자 발표 :2024년 5월4일(예정)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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