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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이상인
미취업 여성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3월25일(월) 09:00 ~4월5일(금) 18:00
모집인원: 1,700명내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적극적으로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40만원*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취,창업 성공금-취업 지원금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 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이력서 컨설팅
지급방법: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임
신청자격
연령: 공고일(2024.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이하 여성
*1964.3.26~1989.3.25일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자(*2023.3.25 이전부터 거주)
미취업:공고일(2024.3.25)기준 주 근로시간20시간 미만,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선정일(2024.5.3(예정)_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단 고용보험 기압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 창업으로 간주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산정방법)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기준임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3월
(가구원수)본인,배우자,자녀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여부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제도 종료 6개월 경과후 참여자는 가능(순차참여)
순차참여 허용대상:생계급여,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2019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경우
신청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신청기간:2024.3.25일(월) 09:00~4월5일(금) 18:00
-신청기간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5(금) 18:00 까지 신청서 작성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접수 관련문의 1522-358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첨부)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가능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등 최대 30M이하
선정기준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접수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확인
-연령,경기도 거주기간,미취업,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확인)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정량평가:소득구간,미취업기간,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정성평가: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사항:해당 사항1종만 적용
육아기 자녀(만8세이하 (2015.3월26일 이후 출생) 부양,여성가장,장애인,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성매매피해자,갱생보호대상자,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미만자 ,노숙인
최종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대상자 발표 :2024년 5월4일(예정)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